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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이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명할 경우, 어떠한 비용들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까?

Answer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2항에 따라 가격 조정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조정 금액은 재료비, 인쇄ㆍ제조비 또는 제작비, 즉 교과용도서를 개발하거나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비용으로서 인쇄ㆍ제본비 또는 복제비, 고정비 및 고정비 이자를 합한 금액,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출판사 이윤, 저작자 인세, 도서개발 지원금, 공급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항목별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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