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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교통시설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2조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 1.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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