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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국가기간교통시설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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