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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미한 개별교통조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조사를 말합니다. 1. 하나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교통조사. 다만, 다른 시ㆍ군 또는 자치구와의 기점ㆍ종점 통행실태에 관한 조사는 제외 2. 특정 지역의 긴급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교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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