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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빅데이터플랫폼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르면, 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생성ㆍ가공 또는 취득한 교통 관련 자료 2. 교통 관련 자료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 자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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