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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당성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총사업비 중 매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이어서 타당성 재평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긴급한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 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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