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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제8호의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 7.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8. 「국가철도공단법」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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