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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성격 또는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을 1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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