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성격 또는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을 1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