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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긴급사태 시 교통 분야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1.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주차ㆍ정차 자동차의 이동 조치 2. 사고 또는 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견인 조치 3.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통제 조치 4. 안전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난ㆍ구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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