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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 또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복합환승센터의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계획을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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