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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려면 어떤 정보를 공고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1.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사유 2.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명칭 3.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노선번호 4.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기점ㆍ종점 5.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중요 경유지 6. 그 밖에 연계교통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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