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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빅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협조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연계ㆍ활용 및 제공 2.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송신ㆍ수신과 관련한 기술적ㆍ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3. 교통빅데이터플랫폼과의 연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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