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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교통대책본부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을 본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받아 구성합니다. 1.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및 관계 기관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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