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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신기술이 지정되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 2. 교통신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4. 교통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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