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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을 시행하려는 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 면적 3. 사업의 명칭ㆍ목적ㆍ개요ㆍ시행기간ㆍ시행방법 등 사업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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