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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9.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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