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합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9.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