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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변경 사유 및 주요 변경 내용 2. 복합환승센터의 현황 3. 자금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4.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에 관한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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