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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합환승센터 지정 또는 지정내용 변경 시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4.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권리 8.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10.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1.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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