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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토지나 시설을 공급하려면 어떤 사항을 공고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시설을 공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또는 그 결정방법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 공급 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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