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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차량용 이동통신 서비스 등 지능형 첨단자동차의 개발 및 운영 2.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ㆍ개발, 표준화 및 산업화 4. 그 밖에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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