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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협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과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제공하는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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