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사업 완료 후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준공보고서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3. 총사업비 명세서 4. 유지ㆍ보수 계획서 5.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류 및 도면 6.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 준수 여부의 확인 결과 7.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의 결과 8. 그 밖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