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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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