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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서 준공인가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허가신청의 대상 토지나 시설에 국유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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