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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나 시설은 어떻게 공급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나 시설을 법 제4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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