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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한 사업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 사업 여건의 예기치 못한 변동 등으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교통 수요 예측 결과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2.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주변의 다른 개발사업의 변경ㆍ취소 나. 대체교통수단의 개발 다. 다른 개발사업과의 중복투자 라. 그 밖에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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