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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 발생이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것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즉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 730조에 따라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되거나 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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