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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협약 체결 대상인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는 어떤 기관들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법 제9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교통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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