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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1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1. 복합환승센터 개발 목표 및 기본 취지에 적합한 사업일 것 2. 연계ㆍ환승서비스 개선, 도시개발, 지역발전 등 파급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것 3. 시범사업의 내용이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에 적합할 것 4. 시범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5.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하고 이와 조화를 이룰 것 6.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의지가 양호할 것 7.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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