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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지정을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계획서 2.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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