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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합환승센터 개발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종류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버스, 철도, 자전거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ㆍ정차ㆍ정거시설 또는 그 접근을 위한 시설의 설치 2. 보행이동시설, 자전거보관시설 등 공익목적의 환승편의시설 설치 3. 보안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 4. 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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