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범사업을 할 때 수립해야 하는 시범사업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교통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범사업을 할 때 수립해야 하는 시범사업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