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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르면,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개발배경을 기술한 서류 2. 교통신기술의 내용(교통신기술의 신규성ㆍ진보성ㆍ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서류 3.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전망 및 보급가능성을 기술한 서류 4. 교통신기술의 설계도 또는 운영설명서 5. 그 밖에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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