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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1.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사무총장2.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3.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3의2.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경우 소방청장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한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5.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무청장6.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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