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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을 것 2.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해당 교통신기술 사용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4. 해당 교통신기술을 전수한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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