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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2항에 따르면,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2. 건설업 등록증 사본 3.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교통신기술 사용에 필요한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 서류 5.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6.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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