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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따르면, 교통신기술개발자는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교통신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이 발급한 활용 실적증명서 3. 교통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 서류 4. 그 밖에 보호기간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술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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