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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영위원회 등이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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