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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사장이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이사장이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자격 관리, 사업장 관리, 보험급여 제한, 보험료 부과·징수 및 독촉, 손해배상 청구, 보험료 경감, 분할납부 승인, 가입자 자격 관리, 징수위탁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 및 독촉·체납처분 등 여러 사항에 관한 권한입니다.1.법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 관리에 관한 권한2.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장 관리에 관한 권한3.법 제5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4.법 제57조·제69조·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납입 고지, 독촉 및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권한5.법 제5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행사에 관한 권한6.법 제75조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권한7.법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8.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급여 제한 및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9.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의 납입 고지 및 독촉·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10.그 밖에 법에 따른 공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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