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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보나 체포된 범인의 인도 또는 금품 제공 시 수사기관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통보나 체포된 범인의 인도 또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금품 제공을 받은 수사 또는 정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통보자, 인도자 또는 금품 제공자에게 통보, 인도 또는 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범인을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 또는 정보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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