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조정수당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법 제1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6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