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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은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나요?
Answe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당시 등록(2012년 7월 1일 전에 등록 신청하여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지급합니다.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월 276만1천원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월 190만9천원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월 116만3천원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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