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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입원 중인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법 제14조의2제3항제2호에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1. 거동이 불편한 경우2.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3.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4. 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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