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입원 중인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법 제14조의2제3항제2호에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1. 거동이 불편한 경우2.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3.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4. 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입원 중인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