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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 발생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nswer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1. 조사의 기본방향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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