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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5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토ㆍ주택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자2.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금만으로 대부의 목적 달성이 곤란한 자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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