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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훈부장관이 업체등에 요구할 수 있는 설명이나 서류 제출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업체등에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의 변동내용2.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3. 취업지원 대상자 및 근로자 채용계획4.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부여의 소명에 관한 사항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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