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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상군경 등 진료대상자의 진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합니다.1. 응급진료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2. 입원진료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3. 통원진료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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