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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업료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수업료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제42조제3항에 따른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자와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이나 보조 받은 경우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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