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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관리관이 분납채권의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 이행기한 연장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Answer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채권관리관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 최후에 변제해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을 최초에 변제해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 연장 기간보다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징수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최초에 변제해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 연장 기간보다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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